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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긴급)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원(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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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2021-12-14 16:00 조회783회 댓글0건

본문

(긴급)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원(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 공고

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함께 디자인할 공감·주체·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1. 채용 인원 및 채용 분야

- 채용구분 : 계약직 (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)
- 채용분야 :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원
- 담당업무 : 후원, 회계(지출원), 서무 등

2. 채용자격요건

- 채용분야 :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원(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)
- 자격조건 및 우대사항
 : 사회복지사로 지원 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 : 사회복지사 실무경력 만 3년 미만
 :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우대
 :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
 : 복지관 유 경험자 우대

3. 전형방법
 ○ 1차 : 서류 전형
 ○ 2차 :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

4. 근무시간 및 보수 : 월 ~ 금 09:00 ~ 18:00 (휴게시간 12:20 ~ 13:20)
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, 광명시 지침 및 규정 적용

5. 제출서류

지원자 공통(본 기관양식 준수)
- 입사지원서 1부
- 자기소개서 1부
-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
※이메일 접수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

면접 예정자(해당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 1부
-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최종 합격자(해당자에 한함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채용 건강진단서 1부.

6. 응시원서 접수
 ○ 접수기간 : 2021. 12. 14.(화) ~ 12. 20.(월) 11:00까지
 ○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
 ○ 접 수 처 : 광명시 연서일로 4-3(철산동 158), happy_cs@hanmail.net
             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김혜원 대리 (☎02-6012-7034)

7. 채용 일정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: 2021. 12. 20.(월) (예정)
○ 면접전형
: 2021. 12. 21.(화) (예정)
○ 합격자 발표
: 합격자 개별 통보
○ 임용일
: 면접 후 결정

※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8. 지원자 주의사항
 ○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     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 ○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,      제출한 원본 서류는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되며, 이메일 접수는 자동 폐기 됩니다. 
 ○ 지원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     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 ○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      있으며, 신체검사 불합격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 취소될      수 있습니다.
 ○ 본 채용계획은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      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 ○ 아래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로 판정된 자
10. 허위서류,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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